독도는 우리따*********ㅇ!
독도는 우리 영토의 동쪽 끝 섬으로,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.4km, 동해안의 죽변에서는 동쪽으로 216.8km 떨어진 곳에 있다.
한편 일본측에서 독도와 가장 가까운 시마네현의 오키섬으로부터는 북서쪽으로 157.5km 떨어져 있어, 울릉도에서는 맑은날 독도를 볼 수 있으나 오키섬에서는 불가능하다.
다시 한번 우리 것이 맞다는 생각 밖에는 안드는데...일본인들이 한국 사람보다 시력이 조금만 더 좋았으면 우리 것이 아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됩니다.
뉴스를 통해서 보자면,
일본 쪽이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일 수 없다고 주장할 때 논거의 하나로 제시해 온 ‘독도 육안관측 불가론’을 허물 수 있는 사진들이 국제한국연구원(원장 최서면)에서 확보해 처음으로 공개됐다.
국제한국연구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6개월여에 걸쳐 울릉도에서 육안관측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조건에서 독도 사진들을 촬영했다면서, 결과물로 사진 두 장을 공개했다. 그동안에도 울릉도에서 독도를 찍은 사진들이 있었으나 조작 논란과 객관적 근거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.
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는 사실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할 경우 세종실록지리지(1454년 완성) 등 과거 우리의 역사적 문헌에 기록돼 있듯이 울릉도와 함께 그 부속 도서로서 독도가 우리 영토로 인식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. 국내외 전문가들은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섬이며 미국 등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맺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울릉도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로 기록돼 있다는 점에서, ‘부속섬 이론’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마땅히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규정한 조약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.
그러나 일본 외무성 관리이자 관변학자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 온 가와카미 겐조는 울릉도에서 독도를 육안으로 관찰하기는 불가능하며 따라서 “한국인이 독도의 존재를 알았다고 확실히 추정할 수 있는 시기는 일본인에게 고용되어 독도로 출어하게 되었고, 또 일본인의 지도에 의해 울릉도의 앞바다 쪽에서 어업을 영위하게 된 뒤의 일로서, 그 시기는 1904년 이후”라고 주장해 왔다.
최서면 원장은 이날 “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허구성을 드러내기 위해선 사실에 근거한 논리와 반박이 필요하다”며 “가와카미의 논리는 일본 외무성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였다. 그 논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사실에 입각해서 보여준다면 일본 외무성의 영유권 주장은 설땅을 잃게 된다”고 말했다. 그는 “일본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. 이 사진들은 국제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것”이라고 덧붙였다.
다시 한번 지리적으로 확인을 하자면,
과연 일본 본토섬이라고 여겨지는 곳에서의 독도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먼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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